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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팩트와이4·15] 'N번방 사건' 피의자, 포토라인 못 세운다? / YTN

2020-03-23 4 Dailymotion

미성년자 성 착취 영상물을 찍어 유포한 피의자 조 모 씨의 신상공개 여부가 내일(24일) 결정됩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가 조국 前 법무부 장관 때문에 신상공개는 물론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도 어렵게 됐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했는데요. <br /> <br />사실인지, 팩트체크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동오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이른바 N번방 사건. <br /> <br />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조국 前 법무부 장관을 끌어들였습니다. <br /> <br />[정원석 / 미래통합당 선대위 대변인 : 이들의 영웅 조국으로 인해 N번방 용의자들의 신상공개와 포토라인 세우기는 한층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.] <br /> <br />인권보호수사규칙 때문에 피의자 신상공개가 어렵고, 포토라인에도 세우지 못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이준석 /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: 인권보호수사규칙을 제정하자고 주장한 장관은 누구입니까? 검찰이 누구에 대한 수사를 하다가 포토라인을 폐지했습니까?] <br /> <br />▲ 인권보호수사규칙 때문이다? <br /> <br />조 전 장관이 인권보호수사규칙 제정을 추진했고, 사퇴 이후 실제로 만들어진 것도 맞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, 주된 내용은 장시간·심야 조사를 제한하고, 부당한 별건 수사를 금지하는 겁니다. <br /> <br />전문 어디에도 신상공개와 포토라인 관련 내용은 없습니다. <br /> <br />포토라인을 금지하고 있는 건, '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'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인권보호수사규칙과 함께 만들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신상공개의 경우 미래통합당 선대위 주장과는 달리 검찰도 경찰과 마찬가지로 형사 사건 공개 심의위원회 판단에 따라 공개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▲ 경찰도 포토라인 금지? <br /> <br />수사 관행을 바꾸기 위해 조 전 장관 때 추진된 조치들은 검찰을 대상으로 한 법무부령입니다. <br /> <br />행정안전부 소속으로, 현재 'N번방'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. <br /> <br />[법무부 관계자 : 검찰청 내의 검사나 일반 수사관들에 대한 규정이거든요.] <br /> <br />지난해 11월 민갑룡 경찰청장이 포토라인을 없앨 것처럼 언급하기는 했지만, 여전히 경찰청 훈령에는 포토라인을 설치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박사방 운영자 조 모 씨의 신상공개 여부가 결정되면, 포토라인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▲ 포토라인 없으면 촬영 못 한다? <br /> <br />검찰과 경찰 훈령을 보면 포토라인의 정의는 언론 촬영을 위한 정지선입니다. <br /> <br />정지선이 없어도 구속 전 피의자 심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323215621981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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